밥위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ㆍ장기ㆍ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나.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6항).
다.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라.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마.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하도급자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46조의4 신설).
바.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