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징계절차 개시, 조사담당자의 징계조사결과보고,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처분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최상의 경우는 징계권자가 ‘징계불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십건의 징계혐의사실 중 최소한으로 혐의를 줄여나가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할 것인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나갈 것인지 방향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사실조사 이후 징계조사자는 징계권자(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징계사실조사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징계의결불요구” 둘 중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징계의결불요구의 경우는 경고조치 또는 불문조치로 그 자체로 종결하게 되며, 징계의결요구를 한 경우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계] |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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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실조사 | 군인징계령 제7조 제2항 |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징계령 제7조 제3항 |
징계위원회 심의 |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
징계의결 | 군인사법 제59조 제4항 |
징계권자의 조치(확인/감경/유예) | 군인사법 제59조제6항, 군인징계령 제19조 내지 제21조 |
징계처분 | 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심의위원회에서 혐의가 있는지, 있다면 양정기준을 정하게 되며, 징계처분(견책~파면)을 하게 됩니다.
이후, 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항고(군단급 이상 상급제대), 행정소송(민간 법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경우 보직해임과 징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직해임의 경우 군인사법상 정하여진 조건을 충족하는지,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