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뉴스 - 법원,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이 해군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 5·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14일 호위함 5·6번함 건조 사업 수주 경쟁에서 낙마한 이후 방사청에 이의 제기를 한데 이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이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였다. △기술력이 경쟁사 보다 훨씬 앞서는데도 제안서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기술점수 보다 보안점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건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점 △현재와 같은 보안감점 제도로는 HD현대중공업의 사업 수주가 사실상 어려워 함정시장 독점화로 인한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 △변경된 보안감점 제도의 ‘소급’ 적용으로 중복 보안감점을 받게 됐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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