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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法)에서 ‘물 수’(氵)변의 의미》

작성자 : 호인
작성일 : 2022-10-13 15:13:39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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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사용하는 ‘법’(法)이라는 글자의 유래는 한나라 허신의 <설문해자>에 따르면, ‘법’(灋)이라는 글자의 원형에서 ‘뿔이 하나 달린 괴수’인 해치(廌)를 나타내는 부분인 ‘해치 치’(廌)가 생략되고 삼수변(氵)에 갈 거(去) 자만 남았다고 한다. 


그럼 ‘법’(法)이란 글자에 ‘물 수’(氵)변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노자의 <도덕경> 제8장에 따르면, 「상선약수(上善若水)」가 나온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의미다.


물(水)의 속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한다.


1.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자기를 항상 낮춘다는 『겸손(謙遜)』의 미덕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2. 물은 생명의 본원(本原)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3. 동시에 홍수의 격랑과 같이 모든 차별을 쓸어 내버리는 강력한 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물 수’(氵)변을 품은 ‘법’(法)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1. 객관적인 이성의 집약체인 ‘법’(法)은 『겸손(謙遜)』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수사관이든 군검사든 군판사든 그 법의 적용의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謙遜)』해야 한다.  


2. 객관적인 시스템의 근본인 ‘법’(法)은 만물(萬物)을 이롭게 해야 한다. 즉 그 법의 적용 결과는 『공정(公定)』해야 한다. 천지만물이 아닌 딱 만명에게만 그 이로움을 준다면 이는 불공정한 것으로 이미 ‘법’(法)이 아닌 ‘법’(法)으로 『사이비 ‘법’(法)』이다.


3. 동시에 최고 기득권층이라도 그들의 거대한 부정(不正)에 맞서 홍수의 격랑과 같이 한번에 쓸어 내버리는 강력한 힘도 있어야 진정한 ‘법’(法)이다.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아야 한다(법불아귀 法不阿貴).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상앙은 태자가 법을 어기자 태자의 스승을 벌하며 법을 어길 시 태자도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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